동창 사망 몸싸움 사건, 영상 불명확해 무죄
핵심 요약
동창과 몸싸움하다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장 영상의 거리와 낮은 화질 때문에 검찰이 주장한 구체적인 폭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두 사람의 가까운 관계도 무죄 판단에 함께 고려됐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랜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부는 5일 폭행치사 혐의를 받은 A 씨(33)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A 씨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을 합리적 의심 없이 연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23일 오후 9시 1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창 B 씨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2세였던 B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경부압박질식사로 숨졌다. 검찰은 벤치에 앉아 있던 B 씨가 A 씨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목이 벤치 모서리와 펜스 사이에 끼였고, A 씨가 그 위를 몸으로 눌렀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재판부가 확인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기거나 함께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B 씨의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끼는 과정과 A 씨가 몸으로 누르는 장면은 뚜렷하게 식별되지 않았다. 촬영 차량과 현장 사이의 거리가 약 22.5m에 이르는 데다 영상 화질도 좋지 않아, 해당 영상만으로 검찰이 주장한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으며, 부검을 맡은 법의학자는 술에 취한 B 씨가 몸싸움 중 쓰러진 뒤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힘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B 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A 씨의 동생까지 챙길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