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발사체 반복 운용, 5년간 묶음 허가 도입
핵심 요약
동일 발사장과 같은 제원의 발사체를 5년 안에 반복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발사시설 주변에는 최소 범위의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 등의 설치에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민간 우주발사 사업자가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발사체를 반복 운용할 때 여러 차례의 발사허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반복 발사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사시설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8월 11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일괄허가 대상은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과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사업자다. 지금까지는 같은 발사체를 거듭 쏘는 사업도 발사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반복 발사를 계획한 사업자는 복수의 허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사업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우주발사체 발사 횟수가 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추진됐다. 발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현장 안전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도 새로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해 지역사회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국가안보 목적의 발사에 관한 허가 체계도 보완됐다. 국가안보를 위해 운용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어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발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은 민간 발사 절차와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주개발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