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2000억원 기준 넘어도 주식교환 계속
핵심 요약
동양생명이 매수대금 2000억원 초과에도 주식교환 계약을 유지한다. 주주 권리 보호와 거래 안정성, 시장 불확실성 방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우리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은 11일, 신주 상장은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 체결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매수대금이 계약상 기준인 2000억원을 소폭 넘어섰지만,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 소수주주의 권리와 거래 안정성, 시장 신뢰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두 회사는 지난 4월 계약을 맺으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조건은 반드시 계약을 끝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동양생명은 적법하게 매수를 청구한 주주의 대금 수령 권리와 주식교환에 찬성한 주주들의 기대를 모두 보장하는 쪽을 택했다.
주식교환을 중단하면 매수대금 지급을 기다린 주주에게 혼란이 생기고, 이미 공개된 거래 일정이 바뀌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됐다. 매수가격에 관련 법령상 할증이 반영된 점도 예정된 절차를 유지한 배경이다. 매수대금이 거래를 다시 검토할 만큼 크게 늘지 않았다면 계약을 이행해 온 시장 선례와 비교해도 이번 초과액은 해제를 결정할 중대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양생명은 매수대금을 지급한 뒤에도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추정 지급여력비율인 K-ICS는 205.0%로, 지난해 말 179.8%보다 25.2%포인트 상승했다. 주식교환은 오는 11일 실시되며 신주는 31일 상장될 예정이다. 회사는 소수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를 우선해 남은 절차를 일정대로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