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커피에 살충제 넣은 50대, 항소심 집행유예
핵심 요약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넣은 50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신체 기능의 훼손 정도 등이 감형에 반영됐다.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간호조무사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보다 형이 낮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이 평소 업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범행 전날 말다툼까지 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는 해충을 잡으려고 이전에 구입한 제품이었으며, A씨가 범행 직전 치사량을 검색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커피에 넣은 양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을 음료에 몰래 넣은 정도만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만큼 충분한 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구리시의 한 한의원에서 동료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커피에 농사용 살충제를 넣었다. 약 10분 뒤 돌아온 B씨는 커피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 마시기를 중단했으나 위장장애와 불안장애를 겪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신체·생리 기능의 훼손 정도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