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장 살해 계획 김동환, 검찰 무기징역 요청
핵심 요약
검찰이 동료 기장 등 6명을 겨냥해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요청했으며, 계획성과 잔혹성 및 반성 없는 태도를 구형 근거로 들었다. 김동환은 최후진술에서도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고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된다.
항공사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실제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 임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내놨다.
검찰은 김동환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연쇄적인 살인을 시도했고, 숨진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계획성과 잔혹성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은 점,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김동환은 최후진술에서 재판과 자신을 향한 사회적 시선을 미리 예상했다며 놀랄 일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살해 대상으로 삼았던 6명 가운데 남아 있는 5명의 미래가 이미 결정됐다고 발언했다. 지난 3월 범행을 시작하기 전 자신이 살해하지 못한 대상자를 대신 죽이고 사후 처리할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주장도 폈다.
반성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김동환은 후회나 자책감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거듭 확인하자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결심공판에서 형량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관한 검찰의 최종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