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결혼이민자 국적 수수료 30만원 지원
핵심 요약
동구가 결혼이민자에게 국적 취득 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국적을 취득하고 동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민자다. 올해 10명을 지원하며 신청 다음 달 20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국적 취득 과정에서 납부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당 30만 원이며, 올해 사업 규모는 모두 10명이다. 동구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일 사업 시행 내용을 공개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중 지난 1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신청 시점에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여부는 제출 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되며,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과정에서 부담한 수수료를 보전하고, 국민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택 동구청장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