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에 7·14일 육아휴직 허용
핵심 요약
오는 20일부터 정해진 돌봄 사유가 생기면 7일 또는 14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과 배우자 관련 휴가가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 곤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오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휴교, 입원 등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긴 근로자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휴직을 마친 뒤 사용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한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사용 사유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로 제한된다. 일 단위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7일이나 14일 단위로 써야 한다.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 기존 육아휴직 한도에 포함되지만, 현재 최대 3회인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빠진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로 각각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배우자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관련 내용을 적은 문서를 내면 사업주는 이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에게 최대 5일의 휴가가 새로 보장되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최대 3일분 25만2천630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사유도 줄어 다음 달 18일 신청분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