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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 하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핵심 요약
70대 남성이 채무 변제 요구에 격분해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생명 위협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