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양조사 놓고 한일 외교당국 충돌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에서 활동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를 문제 삼아 항의했다. 한일 외교 당국자들은 서울과 일본에서 각각 같은 사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일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을 문제 삼아 한국 측에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독도 서쪽 해역에서 탐해 3호가 와이어 형태의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해당 수역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조사에 앞서 한국이 동의나 승인 절차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항의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자 사이에서 각각 전달됐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조사 활동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서울에서는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가 자국의 승인이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인근에서 이뤄지는 한국 조사선의 해양 조사 활동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항의에서도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지칭하고, 조사 지점을 자국 EEZ 안으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일본 측 항의가 제기될 때마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입장을 공개했다. 영토 주권을 둘러싼 일본의 주장은 어떤 형태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도 분명히 해왔다. 이번 사안은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대한 일본의 문제 제기와 한국의 영토 주권 원칙이 외교 경로를 통해 다시 맞선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