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표기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정부 즉각 철회 요구
핵심 요약
정부가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2005년부터 22년 연속 방위백서에서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4일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규정한 내용이 담긴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측 주장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으며,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항의의 뜻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할 예정이다. 이번 대응은 일본 방위백서가 각의를 거쳐 공개된 당일 공식화됐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자국이 북방영토로 부르는 쿠릴 4개 섬과 함께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사용한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술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은 것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22년 연속이다.
백서에 수록된 지도에도 지난해와 같은 방식의 주장이 반복됐다.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는 표기를 넣었다. 해·공역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그어 일본 영해라는 주장을 나타냈고, 방공식별구역 지도에서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했다. 정부는 문구와 지도에 걸친 영유권 주장을 모두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