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조사선 둘러싼 일본 문제 제기 일축
핵심 요약
정부는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정당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항의를 일축했다.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탐해 3호의 조사 활동을 문제 삼아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
정부는 9일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조사 활동을 문제 삼은 일본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국제법과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활동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독도 주변에서 이뤄진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측이 독도에 관해 제기하는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사 활동을 둘러싼 일본 측 문제 제기를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의 서쪽 해역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해당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규정하며 외무성 차원에서 한국 외교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인근 해역을 조사할 때마다 반발해 왔다.
독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이번 조사선 활동을 계기로 다시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조사 과정이 국제법과 국내 법령에 부합한다는 점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대응의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이 조사 해역과 영유권을 연결해 항의했지만, 정부는 관련 주장과 문제 제기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