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 해양조사 놓고 한일 입장 충돌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문제 삼아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서울과 도쿄의 외교 경로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 측은 지난 7일 독도 서쪽 해역에서 탐해 3호가 와이어로 보이는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조사 과정에 필요한 사전 동의 신청을 한국 측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역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항의는 서울과 도쿄의 외교 경로를 통해 각각 이뤄졌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일본 측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에서는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상대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사전 동의가 없는 조사 활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번 항의의 배경에는 독도와 주변 해역을 둘러싼 양국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놓여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조사선이 인근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항의를 반복해 왔다. 이번에도 조사선의 구체적인 작업 장면과 사전 동의 여부를 거론하며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과 관련해 일본 측이 제기하는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 역시 해양조사 활동 자체뿐 아니라 독도와 주변 해역의 관할권을 바라보는 양국의 상반된 입장이 다시 드러난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