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 해양조사 놓고 한일 외교 공방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에 항의했다. 일본 측은 한국이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을 문제 삼아 한국 측에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탐해 3호가 독도 서쪽 해역에서 와이어 형태의 물체를 바닷속으로 투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해당 수역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사전 동의 신청이나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조사선의 활동이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점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면서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항의 역시 독도와 인근 해역을 둘러싼 일본의 기존 주장을 토대로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과 관련해 일본이 제기하는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대응 원칙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조사 활동을 둘러싼 일본의 항의와 한국의 영토 주권 원칙이 맞서는 구도가 다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