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이준수, 집행유예 확정
핵심 요약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이준수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 씨가 범행을 인식한 채 수급세력으로 활동했고 공모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결론 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 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씨가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으며, 김건희 여사도 같은 기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범들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과 주식 매매 내역을 근거로 이 씨가 범행을 인식한 채 수급세력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시세조종으로 얻은 실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삭제했다. 항소심은 이 씨가 2012년 10월 23일께부터 매수주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다른 공범들의 2차 주가조작이 끝난 2012년 12월 5일까지 이 씨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 전 공범이 기소돼 이 씨의 시효도 정지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심리 미진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 없고 공동정범 성립, 공모관계 이탈 이후의 책임 범위, 공소시효 정지 법리도 잘못 적용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도 알려졌으며,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한 뒤 한 달여 만에 충북 충주에서 체포돼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