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이씨 집행유예 확정
핵심 요약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이모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유지했다.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은 실제 귀속액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해 추징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의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이 맡았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시점은 2차 작전 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가운데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다. 이씨가 이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지목된 부당이득은 약 1300만원이다.
이씨는 과거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로운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서 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진행된 1차 작전 시기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이다. 김 여사에게 이른바 ‘건진 법사’로 불린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사람도 이씨다.
1심과 2심은 이씨가 2차 시세조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참여했다고 판단해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에 동원된 계좌의 자금이 뒤섞여 있고 이씨에게 실제 귀속된 액수를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검이 요구한 약 1300만원의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동정범 성립과 공모관계 이탈 이후 책임 범위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이나 판결 이유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