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이씨, 대법서 유죄 확정
핵심 요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씨가 타인 명의 계좌로 68차례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며 범행에 적극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선고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은 오석준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주가를 조작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은 이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모두 68차례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내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씨가 권 전 회장 등이 실행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잘못 해석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같은 세력과 공모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으며,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김 여사는 해당 기간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시세조종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지난달 16일에서 24일로 한 차례 미뤄진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최종 결론이 나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