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언론인 사퇴 의무 놓고 선관위 검토
핵심 요약
A 의원은 인터넷 매체 운영이 2025년 2월 중단됐고 언론인 사퇴 규정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후보 확인 과정과 기준 적용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선관위 검토의 핵심은 발행인 등록과 실질적인 매체 운영 중단을 어떻게 판단할지다.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도의원에 당선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A 의원이 인터넷 매체의 실제 운영은 선거 전인 2025년 2월 중단됐으며 관련 규정을 피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A 의원은 매체를 인수해 잠시 발행과 경영을 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에 언론인의 사퇴 의무가 규정돼 있다는 점은 당시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지난 주말 매체를 양도한 전 소유자에게 실제 운영 기간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사이트가 2025년 2월까지만 운영된 사실을 파악한 뒤 선관위에 판단을 요청했다. 발행인 등록과 신문·사이트의 실질적인 발행 및 운영은 구분해야 하며, 사이트 구성과 데이터가 삭제돼 서비스가 사실상 멈춘 경우에도 사퇴 대상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같은 날 선거관리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며 사실관계 공개를 요구했다. 이번 사안이 발생한 경위와 후보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지점,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국민과 경남도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이번 사안으로 의원 신분을 변동시킬 수 있는 처벌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선관위에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면서도, 매체가 실제로 언제까지 운영됐는지와 선거법상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판단의 쟁점은 발행인 등록 상태와 실질적인 매체 운영 중단을 어떻게 구분해 적용할지에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