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공간정보 3차원 전환…미아동 공원 첫선
핵심 요약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중첩 관계를 보여주는 3차원 입체도면을 공개한다. 미아동 130번지 일대 층층공원에 처음 적용되며 법정도면을 보조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시설 복합화 유형과 도면 작성 기준을 표준화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범위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입체도면’을 10일부터 공개한다. 시민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하고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해 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이 지상이나 지하의 어느 높이에 놓이는지, 다른 시설과 어떤 형태로 겹치는지도 화면을 돌려가며 살펴볼 수 있다.
입체도면은 평면도와 고시문을 별도로 해석하지 않아도 시설의 위치·범위·경계를 여러 각도에서 파악하도록 만든 자료다. 다만 도시계획 결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정도면을 대체하지 않으며, 확정된 계획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보조 수단으로 쓰인다. 첫 적용 대상은 서울 미아동 13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정비사업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의 평면공원으로 확보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이다. 지형과 건축물 조건에 따라 공원 높이가 달라져 기존 평면도면만으로는 지점별 높이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입체도면에서는 공원이 실제로 조성되는 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복·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사업마다 달랐던 도시계획시설 표현 방식을 정비하기 위해 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조서와 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의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새로 결정되는 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가깝고 입체 확인 필요성이 큰 곳부터 적용하며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