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정액제 첫 달, 환자 부담 50만원 줄어
핵심 요약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첫 달에 월 병원비가 약 50만원 줄어든 사례가 확인됐다. 회당 가격은 4만3850원이며 연간 15회, 의학적 필요가 있으면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정부는 횟수 기준을 재검토하고 다른 비급여 치료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도 점검할 계획이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뀐 뒤 첫 한 달 동안 환자의 병원비가 감소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도 시흥의 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진료비를 내 온 이모씨는 평소 월 180만원가량이던 비용이 7월분에는 약 130만원으로 줄었다. 관리급여는 7월부터 적용됐으며 도수치료 가격은 의료기관과 관계없이 회당 4만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정해졌다.
연간 이용 한도는 환자 1명당 15회이며,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통상 주 2~3회 치료를 받는 경우 9월부터 연간 허용 횟수를 소진하면서 관련 병원비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이용자 137만7871명 가운데 94.8%는 연간 15회 이하로 치료받았고, 최대 인정 범위인 24회를 넘긴 비율은 2% 미만이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근육 이완과 신체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하는 이학적 요법이다. 기존에는 비급여여서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컸고, 선택적·보조적 치료라는 특성 때문에 오남용을 막을 적정 가격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성인 경험자 500명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2.3점이었으나 비용 대비 치료 결과는 63.2점, 통증 재발 때 재치료 의향은 69.6점이었다.
정부는 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되 이용 횟수 조정이 필요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을 손질할 방침이다. 소아사경 등 일부 환자에게 허용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진료비 청구와 지급 확정에 3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신장분사치료와 페인 스크램블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옮겨가는지도 실손보험 자료의 가격·사용량 변화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