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문턱 높아지자 신장분사 청구 급증
핵심 요약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후 신장분사치료의 일평균 청구액이 206.6% 증가했다. 일부 병원은 신장분사치료 가격을 올리거나 마사지·체외충격파를 결합해 도수치료를 대체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를 우려하지만 의료계는 제도 변화에 따른 대체 치료 선택으로 보고 있다.
도수치료가 지난달 관리급여로 전환돼 이용 횟수와 선행 치료 조건이 적용되면서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한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늘고 있다. 손해보험사 7곳의 지난달 8영업일간 신장분사치료 일평균 청구액은 3억4500만원으로, 지난 6월 초 같은 기간의 1억1300만원보다 206.6% 증가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재활 중인 A씨는 병원에서 도수치료 횟수가 제한된다며 냉각 에너지를 통증 부위에 짧게 분사하는 신장분사치료를 권유받았다. 비용은 30분 8만원, 1시간 16만원으로 기존에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던 도수치료와 같았다. 일부 병원은 종전 3만원이던 치료비를 8만원으로 올리거나 마사지와 체외충격파를 묶어 제공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에서 관리급여로 바뀌어 환자가 진료비의 95%,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한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연간 횟수가 제한되며, 의사가 필요성을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 물리·재활치료를 2주간 먼저 받아야 하는 조건도 생겼다.
보험업계는 해마다 1조~2조원의 적자를 내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수가 이어지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의료계는 즉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대체 진료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시행 한 달여 만의 수치로 과잉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낮아진 도수치료 수가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 다른 진료가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