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 비급여 치료로 수익 대체…신장분사 청구 3배 급증
핵심 요약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 신장분사치료 청구금액이 3배 이상 급증하고 체외충격파 건당 진료비가 20% 이상 올랐다.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치료로 수익을 대체하는 풍선효과가 확인됐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 누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도수치료가 지난달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현장에서 다른 비급여 치료로 수익을 대체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분석 결과, 관리급여 시행 직후인 7월 첫 8영업일 동안 신장분사치료의 일평균 청구금액은 3억4500만원으로 6월 같은 기간 1억1300만원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청구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청구금액도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0% 상승했다.
신장분사치료는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비급여 치료법으로, 급여로 분류된 한냉치료와는 다른 방식이다. 이달부터 도수치료가 회당 4만3850원(본인부담률 95%), 연간 15회로 제한되자, 의료기관들이 줄어든 도수치료 수익을 신장분사치료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 한 병원에서는 지난 6월 16만원의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가 관리급여 시행 이후 같은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도 22만원 도수치료 환자가 15만원 상당의 신장분사치료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됐다.
손보사들은 신장분사치료의 가격 편차가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원급 기준 비급여 가격은 최저 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형성돼 있으며, 치료시간은 통상 1~5분에 불과하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또 다른 풍선효과는 체외충격파 가격 인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시행 횟수는 제한했지만 가격 기준은 두지 않았다. 그 결과 7월 첫 8영업일 체외충격파 일평균 청구금액은 6억2300만원으로 6월보다 29.7% 감소했고, 청구건수도 1만194건에서 5929건으로 41.8% 줄었지만, 건당 청구금액은 8만6874원에서 10만5011원으로 20.9% 증가했다.
의료현장에서도 체외충격파 가격 인상 사례가 확인됐다. 한 의원은 기존 도수치료 15만원과 체외충격파 6만원을 함께 받던 환자에게 관리급여 시행 이후 도수치료는 급여 운동치료로 변경하고 체외충격파 가격을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체외충격파 단가를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줄어든 수익을 체외충격파와 신장분사치료 등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으며, 실손보험 누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