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5062억 세탁한 두 조직 적발
핵심 요약
대포통장 107개로 불법 도박자금 5062억 원을 세탁한 두 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등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현금과 고가 물품을 압수하고 총책 등 8명의 재산 약 25억9500만 원을 추징보전했다. 명의 제공자 160명도 송치됐으며 연계된 도박사이트와 추가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어진다.
대포통장 107개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 5062억 원을 세탁한 두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0일 총책과 관리책 등 19명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됐고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두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세탁 조건 및 수수료를 협의한 뒤 입금된 돈을 2차·3차 계좌로 신속하게 분산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 거점 조직은 통장 62개로 4828억 원을, 부산 거점 조직은 통장 45개로 234억 원을 처리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 거래로 탐지되면 다른 대포통장으로 교체했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통장 모집·관리, 입금 확인, 이체 지시, 자금 이체, 현금 인출 업무를 나눴다. 총책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거래 조건을 정했고 관리책은 통장과 조직원을 관리했다.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시간은 텔레그램으로 전달됐으며, 조직원들은 서로의 신원을 모른 채 대화명으로 연락하면서 맡은 역할만 수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확보한 뒤 약 300개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8개월간 전국에서 20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금 2억4300만 원과 고가 시계 2점, 명품 의류 등을 압수했으며 총책 등 8명의 재산 약 25억95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돈을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명의 제공자 160명도 별도로 송치했으며, 연계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다른 세탁 조직을 추적하고 차명재산을 포함한 범죄수익을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