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언쟁 중 엽총 제시한 50대 내사
핵심 요약
창원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시비 상대에게 차량에 있던 엽총을 보여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총기 소지 면허를 갖고 엽총을 정상 출고했으며, 경찰은 총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엽총을 꺼내 보인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A씨를 특수협박 사건의 입건 전 조사 대상에 올렸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께 발생했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와 차량을 나란히 운행하던 중 시비가 붙었고, 두 사람이 차를 세운 뒤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엽총을 꺼내 B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총기를 발사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현장에 있던 엽총은 경찰이 압수했다. A씨는 총기 소지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문제의 엽총도 파출소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출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적법하게 출고된 엽총이 도로 위 언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데 사용됐는지를 중심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특수협박 혐의와 별도로 총기의 보관·운반·사용 과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 뒤 A씨에 대한 입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