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대표 1심서 징역 15년…700억원대 사기 인정
핵심 요약
델리오 대표 정모씨가 약 70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법한 서버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델리오는 2023년 6월 출금을 중단한 뒤 서비스를 정지했고 2024년 11월 파산했다.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한 뒤 약 7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약 1100명과 피해액 약 700억원을 제시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허위 자료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41명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주된 공소사실은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서버 위탁업체 가비아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법원은 압수수색 당시 델리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압수 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다며, 확보된 데이터베이스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7월 16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변론 재개로 미뤄졌고, 검찰은 피해 규모를 줄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정씨는 실제 보유량보다 476억원 상당의 코인을 더 가진 것처럼 작성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고,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델리오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홍보하며 고객 자산을 받은 혐의로 2024년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델리오는 고이율을 내세운 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다 2023년 6월 14일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했고, 같은 해 8월 서비스를 정지한 뒤 2024년 11월 파산했다. 재판부는 운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안정성을 과도하게 홍보해 피해 회복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외부 요인이 사건을 촉발한 측면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