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농업재해 보험 할증 없애고 투입비 지원
핵심 요약
이례적인 대규모 자연재해 손해는 다음 재해보험료 산정 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진과 이상고온, 이상고온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피해 농가는 재해 전에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위기로 농업인이 피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에 따른 재해보험료 할증 부담이 면제된다. 농업재해의 법적 범위에는 지진과 이상고온이 새로 포함되며, 피해 농가에는 재해 발생 전까지 이미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과거 피해 수준의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면 해당 손해는 다음 보험료를 산정할 때 할증 대상에서 빠진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도 확대되고 정부가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조사·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 가입자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음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보험사업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전문기관은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재해보험 상품과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통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두 법률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롯한 하위규정 정비도 마무리됐다.
재해 지원 대상에는 기존 폭염·호우 등에 더해 지진과 이상고온이 포함되며, 이상고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병해충 피해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피해 뒤 재파종이나 재정식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재해 전까지 들어간 생산비도 보전해 농가의 영농 재개 여력을 높인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조사와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복귀를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