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액기부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추진 제안
핵심 요약
대교협이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를 제안했다. 도입 시 기부금은 연간 약 1600억원 늘고 대학 수입 내 비중은 시행 3년 차에 2.5%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함께 기부금 편중을 줄일 대학상생기금 설계가 제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에 낸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12일 제안했다.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집중된 대학 재원을 기부금으로 다각화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소액 기부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 대학 기부 참여를 확대하는 데 제안의 초점이 맞춰졌다.
대교협이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학 기부금은 약 9.6%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늘어나는 기부금은 연간 약 1600억원이며, 대학 한 곳당 평균 약 8억원 규모다. 시행 3년 차에는 전체 대학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예상되는 1.6%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적용되는 방식처럼 대학에 내는 소액 기부금에도 전액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교협은 기부금이 일부 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지역대학 지원 재원과 연계한 가칭 ‘대학상생기금’도 함께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교협은 이번 제도를 대학의 수입 구조 개선뿐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기부 활성화를 통해 등록금과 정부 사업비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놓고 국회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