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액기부 10만원 세액공제 추진
핵심 요약
대교협이 대학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시행 시 기부금은 연간 약 1600억원 늘고 3년 차 수입 비중은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 대학 소액 기부금의 공제 근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8월 12일 대학에 낸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에 집중된 대학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개인의 소액 기부 참여를 넓혀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부자는 대학에 낸 10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대교협의 정책연구는 제도 시행 시 대학 기부금이 약 9.6% 늘어 연간 16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학 한 곳당 평균 증가액은 약 8억원이다. 전체 대학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행 3년 차에 2.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0.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논의는 이전에도 이어졌다. 2008년에는 대학 기부금에 정치 후원금과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됐고, 2011년에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학교 기부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2014년에는 기업이 사립학교에 기부한 금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며, 2016년에는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의 나이 요건이 폐지됐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기존 세제 혜택을 넘어 개인이 낸 소액 기부금 10만원을 전액 공제해 참여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시행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학 소액 기부금의 공제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대교협은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적용되는 방식처럼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이 재정 기반을 넓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