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액기부 전액 공제 추진…연 1600억원 효과
핵심 요약
대교협이 대학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시행 시 연간 기부금은 약 1600억원, 대학당 약 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대학상생기금 설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에 낸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 전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적용되는 공제 방식을 대학 기부금으로 확대해 소액 기부 참여를 늘리고, 대학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대교협이 12일 공개한 정책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시 전국 대학의 연간 기부금이 약 1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대학 한 곳당 증가액은 약 8억원이며, 현행 기부금 규모와 비교하면 9.6% 늘어나는 수준이다. 대학 전체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행 3년 차에 2.5%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제도를 유지할 때 예상되는 1.6%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번 연구는 대학 수입이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재원을 여러 경로로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교협은 기부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수입 기반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액 기부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특정 대학에 기부금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응하는 장치도 함께 제안됐다. 대교협은 별도의 지역대학 지원 재원과 연계하는 가칭 ‘대학상생기금’ 설계안을 내놓고, 대학 간 기부 여건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도 구상에 포함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전액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논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상생기금의 구체적인 설계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