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소액기부 세제 혜택 확대 추진
핵심 요약
대교협이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제도 시행 시 연간 약 1600억 원의 기부금 증가가 예상됐다. 법 개정과 함께 지역대학을 지원할 대학상생기금 구상도 제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에 낸 기부금 가운데 10만 원까지 전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집중된 대학의 수입원을 기부금으로 넓혀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소액 기부자의 세 부담을 낮춰 대학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대교협이 12일 공개한 정책연구에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시행할 경우 대학 기부금이 추가로 9.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예상 증가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이며, 대학 한 곳당 평균 8억 원 수준이다. 대학 전체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행 3년 차에 2.5%로 높아져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를 도입하려면 대학 소액 기부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교협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처럼 일정 금액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대학 기부금을 별도의 소액기부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법 절차가 제안의 실행 조건인 셈이다.
기부금이 일부 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됐다. 대교협은 지역대학 지원 재원과 연계하는 가칭 ‘대학상생기금’을 조성해 기부 활성화의 효과를 분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과 정부 사업비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고 기부 확대를 통해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