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대학가 보증금 110억원 피해…건물주에 15년 구형
핵심 요약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11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피해자는 100명이 넘고 대부분 한국외대와 경희대 재학생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11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물주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100명이 넘으며, 이들 대부분은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재학생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3일 김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나상훈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혐의와 형량을 둘러싼 재판 절차는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의 전체 규모는 11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특성상 대학생 임차인 다수가 사건에 휘말렸다.
이번 사건은 100명이 넘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뒤에도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이 요청한 징역 15년이 실제 형량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