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211개 유통망 적발…200명 송치
핵심 요약
울산을 거점으로 대포통장 211개를 모집해 범죄 조직에 공급한 유통망이 적발됐다. 총책과 관리자 4명이 구속 송치됐고 조직원·알선자·대여자 등 19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조직의 범죄수익금 4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울산을 거점으로 대포통장 211개를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한 유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와 30대 B씨를 포함한 총책·관리자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과 계좌 명의자 등 19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으로 송치된 인원은 모두 200명이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주부 등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수집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기고 계좌 한 개당 매월 350만원의 대여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명의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면서 사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조직은 총괄팀과 운영팀, 관리팀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총책이 전체 범행을 지휘하고 관리팀이 명의자에 대한 대금 지급과 계좌 유지를 담당했으며, 운영팀은 확보한 통장을 수거한 뒤 고속버스 탁송을 이용해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 계좌 대여자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30만∼70만원의 알선비를 주는 다단계 모집 구조도 운영했다.
이 같은 소개 방식으로 모집된 인원은 알선자 55명과 대여자 139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계좌 모집과 공급 과정에서 조직이 얻은 범죄수익금 4억7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 공급 행위를 계속 추적하고, 모집·관리·전달 과정에 관여한 행위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