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동에 ISA·상장주식 과세안 다시 짠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상장주식 평가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ISA의 5년 계약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 투자 대상 축소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가 억제 판정 기준과 과세 방식까지 손질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억제 방지 목적의 상장주식 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내부 상황점검회의에서 지난 3일 공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 반응을 보고받고, 정책 목표와 실제 제도 설계가 어긋난 부분을 다시 살피라고 주문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두 건이 발표 직후 수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ISA 개편안은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쓰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 도입할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도 국내 주식과 국내 자산 중심 펀드 등으로 한정해, 국내 상장 상품이라도 S&P500이나 나스닥100 같은 해외지수 추종 ETF는 제외된다. 2021년 개편 당시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계약 연장과 한도 이월을 허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운용의 유연성이 축소되는 구조다.
상장주식 평가제도 역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유가증권시장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시장 하위 10% 등에 든 기업을 먼저 선별한 뒤 고의적인 주가 억제 여부를 판단한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속·증여 시 주식 평가액을 30% 이상 높인다. 특정 기간에 PBR 순위만 끌어올리면 장기 저평가 요건을 벗어날 여지가 있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판단 비중이 커 과세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재검토 과정에서는 의도적인 주가 억제와 정상적인 시장 저평가를 구분할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낮은 PBR은 업황 부진과 수익성, 규제, 지주회사 할인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고, 다수 계열사를 둔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도 어렵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ISA의 계약기간·한도 이월·투자 가능 자산과 상장주식 평가 기준·과세 방식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도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