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대통령 위협 글 8차례 게시한 회사원 검찰로
핵심 요약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SNS에 8차례 올린 30대 회사원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신고를 토대로 작성자를 특정하고 A씨의 자백을 확보했다. 경찰은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위해·협박성 게시물 작성을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8차례 올린 30대 회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서북경찰서는 회사원 A씨를 협박 혐의로 검거한 뒤 지난 4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 처리 사실은 6일 공개됐다.
수사는 지난 6월 중순 국민신문고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SNS에 대통령 살해를 위협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작성자를 A씨로 특정했다. 이후 A씨를 검거해 조사했으며, 게시물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자백도 받았다.
A씨는 6·3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받아 협박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8차례에 걸쳐 올린 글의 정확한 문구와 구체적인 표현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위해를 실행하려 했는지에 관한 별도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행할 의사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SNS 등 온라인 공간에 유사한 협박성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엄정하게 수사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