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이관에 식사비 공개소송 다시 심리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대통령실 예산 내역 공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이 관련 정보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고법은 정보 보유 여부와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관람 비용,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 1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환송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다.
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비와 영화관람 비용을 비롯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식사·영화관람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의 공개 가능성 자체보다 현재 대통령비서실장이 해당 자료를 보유·관리하는지, 그에 따라 소송으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제20대 대통령이 2025년 4월 탄핵으로 궐위된 뒤 제21대 대통령 취임 무렵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공개 청구 대상 정보도 함께 넘어가 대통령비서실장이 더 이상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핵심이다. 기록물 이관은 2024년 3월 원심 변론이 끝난 뒤 발생한 사정인 만큼, 서울고법은 이 변화를 반영해 소송의 이익이 소멸했는지를 새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