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공개소송 파기환송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 공개를 명령한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법률상 이익이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은 자료 이관 이후에도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아 있는지 다시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거둔 1·2심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대통령실이 더는 보유·관리하지 않는 만큼, 현재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월24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기관의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2022년 6월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인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쓴 비용과 같은 해 5월13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원의 저녁식사 비용 등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자 2023년 3월 소송을 냈고, 1·2심은 영화비와 식사비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실은 2024년 4월 상고했다.
상고심 진행 중 자료의 관리 주체가 달라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025년 4월 파면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따라 관련 특수활동비 내역도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됐다. 대법원은 이처럼 원심 변론이 끝난 뒤 발생한 사정을 반영해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를 새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자료 이관이 기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원고 승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