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출 공개 판결 파기…기록물 이관 쟁점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 지출 정보 공개를 명령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의 이관 여부와 정보공개 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다시 판단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납세자연맹은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과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를 청구하면서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 한식당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450만원의 저녁식사 비용도 공개 대상으로 삼았다. 같은 해 6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청구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문제를 들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행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며, 대통령실은 2024년 4월 항소심 선고 뒤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가능성을 새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자료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자료의 실제 이관 여부와 이에 따른 소송상 이익의 소멸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