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감사 축소 개입 혐의…류병호 기소
핵심 요약
류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축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위원은 대통령실에 대한 공식 자료 요청과 관계자 대면 조사를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공사를 사실상 지휘한 정황이 감사 결과에서 의도적으로 빠졌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사업을 둘러싼 감사 결과가 축소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류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류 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감사 절차와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류 위원은 감사를 맡은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자료를 공식 절차가 아닌 구두로만 요청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직접 대면해 조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의 실질적인 진행 구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감사 활동을 제약하고, 최종 결과의 수위를 낮추는 데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시공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2022년 말 대통령실·관저 이전 사업 감사를 시작했다. 약 2년간 감사를 진행한 뒤 2024년 9월 결과를 공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이전 공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개된 감사 결과와 달리 21그램이 이전 공사 전반을 사실상 지휘했으며,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이 내용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기소로 류 위원이 감사 방식에 관여한 행위가 적법한 지휘 범위였는지, 감사 결과에서 21그램의 역할이 빠진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