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이관에 특활비 공개소송 재심리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를 명령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정권 교체 뒤 청구 대상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은 정보 보유 여부와 소송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2022년 5월 13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 원 규모의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사용한 비용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실은 대부분의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문제를 들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행된 대통령실 특활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관한 청구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대통령실은 2024년 4월 2심 선고 뒤 상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탄핵소추돼 2025년 4월 파면됐고, 같은 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법원은 2심 변론이 끝난 뒤 달라진 사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 대상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대통령실이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져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해당 자료가 실제로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갔는지, 대통령실에 남아 있는 정보가 있는지를 살핀 뒤 원고 승소 부분을 새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