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이관에 특활비 공개소송 파기환송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명령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서울고법은 자료 이관으로 정보공개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다시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 관람비 등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였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구 대상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의 관리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판단의 핵심이 됐다.
연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중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대상에는 2022년 5월 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원의 저녁 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성수동에서 결제한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액만 일부 공개하고 나머지 3개 항목을 비공개해, 연맹은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청담동 식사와 영화 관람에 쓰인 비용 및 영수증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듬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실제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현 상태로 내놓는 절차인 만큼, 해당 기관에 자료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무렵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이 완료됐고, 공개 청구 자료도 함께 넘어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원심 변론이 끝난 뒤 발생한 이관 사정으로 소송상 이익이 사라졌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의결이나 법원 영장 등 예외가 없는 한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공개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