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빌라 1층 불법 원룸서 임대료 받은 비서관
핵심 요약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 소유의 대치동 다세대주택에서 건축물대장에 없는 원룸이 확인됐다. 1층 계단실과 주차장 일부를 바꾼 101호에서는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 85만 원을 받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매입 전부터 원룸이 존재했다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 부부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에서 건축물대장에 없는 원룸이 임대된 사실이 확인됐다. 1층 계단실과 주차장으로 등록된 공간 일부가 ‘101호’라는 주거시설로 바뀌었고, 거주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매달 8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달 초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5층 규모로, 건축물대장에는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6세대만 주거 공간으로 기재돼 있다. 1층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과 계단실로 등록됐지만, 현장에서는 주차장 옆 공간이 분리돼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강남구청은 도면상 주차장이나 계단실인 곳을 주택으로 만들어 면적에 포함했다면 무단 증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배우자와 함께 2014년 이 건물을 17억7천만 원에 통째로 매입했고,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현재도 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며,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신고가액 40억 원과 거주 세대 6가구가 기재돼 있다. 공식 서류에 기록된 세대 수에는 별도로 조성된 1층 101호가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김 비서관은 건물 매입 당시 이미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돼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증축하거나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공간의 양성화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