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통장 확보…상품권 자금세탁 확산
핵심 요약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통장과 카드를 넘겨받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했다. 피해금은 상품권과 현금, 가상자산을 거쳐 해외 총책에게 송금됐다. 의심계좌 거래 정지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4935개 계좌가 임시조치됐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약속하며 통장과 카드를 넘겨받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신종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 세탁형 보이스피싱이 잇따라 확인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저신용자를 속여 계좌와 결제 수단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통로로 사용하고, 돈이 들어오면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구매한 상품권은 현금화한 뒤 다시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총책에게 송금했다.
이 수법은 대출이 절실한 사람을 유인해 범죄 자금의 이동 과정에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상품권을 구매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은 전부 피싱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6월 30일 의심계좌 거래 정지 제도를 도입한 뒤 한 달 동안 4935개 계좌에 임시조치를 내렸다. 조치 대상 가운데 로맨스스캠 관련 계좌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