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상품권 구매 유도…범죄 연루 위험
핵심 요약
상품권 구매를 대출 조건으로 내세우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하고 있다. 범죄조직은 넘겨받은 계좌와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받아 상품권과 가상자산을 거쳐 해외로 송금한다.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피해 확인 즉시 신고해야 한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이 확산하면서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범죄조직은 대형 할인점의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해 상품권을 사들이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응하면 금전 피해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신분을 꾸민 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접근한다. 카드 사용 실적이 부족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상품권을 구매하면 실적을 만들 수 있다고 속이고, 이 과정에서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겨받는다. 확보한 계좌는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
계좌에 들어온 범죄 피해금은 대형 할인점 무인 단말기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쓰인다. 범죄조직은 상품권을 다시 현금화하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흐름을 세탁한다. 상품권뿐 아니라 귀금속이나 외화처럼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물품을 사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안내도 모두 사기에 해당한다.
계좌 또는 체크카드를 넘긴 명의자는 범행을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대출을 조건으로 환금성 물품 구매나 금융거래 수단 제공을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말아야 하며, 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