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손질…결혼 불이익 해소
핵심 요약
정부가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과제를 대상으로 결혼에 따른 제도적 불이익 해소에 나선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과 가구당 청약 제한, 혼인 전 보유 주택 합산 문제가 주요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 부분적인 기준 완화를 넘어 신혼부부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주택가격 안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에 관련 제도 22개를 정비 과제로 제시하고,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결혼이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주택 금융의 부부 소득 기준은 대표적인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은 개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가 신청 기준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개인 5000만원과 신혼부부 합산 7500만원으로 격차가 2500만원에 그친다. 혼인 전에는 두 사람 모두 기준을 충족해도 혼인신고 뒤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청약과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에서도 혼인 여부가 권리와 부담을 바꾼다. 미혼 상태에서는 두 사람이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한 차례로 제한된다. 결혼 전에 각자 보유한 주택이 합산되면서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늘거나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24만326쌍 가운데 4만7096쌍인 19.6%는 결혼 후 1년 이상 지나 신고했으며, 이 비율은 2014년 10.9%에서 크게 높아졌다.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혼인과 출산의 연계성이 강한 현실을 고려하면 소득 기준 일부를 완화하거나 특정 세목만 고치는 방식보다 대출·청약·세제가 신혼부부의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유 부동산과 소득에 따라 혼인신고 시기를 따져야 하는 구조를 줄이는 한편, 치솟은 집값을 안정시킬 근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