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심사 기준 논란, 가상자산 시장 재편 가른다
핵심 요약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논의가 거래소 인수와 신규 진입 심사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시행령의 법적 근거와 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알트코인은 외형 확대에도 장기 수익률과 생존율이 부진했고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의 핵심 쟁점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가 부상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경미한 법 위반을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빼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2026년 초까지 심사를 강화해 온 금융위원회의 기조와 엇갈리는 제안으로, 거래소 인수와 신규 사업자 진입을 결정할 제도 운영 방식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쟁점은 시행령 개정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중립성이다. 모법에 예외 규정이나 시행령 위임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헌법재판소도 권리·의무의 본질적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상태인 기업이 거래소 인수를 추진하고, 해당 거래소 임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이해충돌 논란을 키웠다.
심사 기준 변경은 2024년 6월 이후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없었던 시장의 진입과 인수합병 문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 외형은 커졌지만 상위 자산군은 줄었다. 시가총액 100만 달러 초과 자산은 2024년 12월 3648종으로 역대 최대였으나, 2억5000만 달러 이상 종목은 2021년 11월 279종에서 2026년 6월 102종으로 감소했다. 신규 자산 증가와 상위권 축소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알트코인의 장기 성과와 생존율도 부진했다. 2020년 1월 이후 유통 시가총액 5000만 달러를 넘긴 2114종 중 비트코인 수익률을 앞선 종목은 4.1%였고, 수익률 중앙값 종목은 97% 하락했다. 2021년 강세기에 비트코인을 웃돈 187종의 86.1%는 그해 11월 고점보다 90% 이상 떨어졌다. 과거 시가총액 100위권에 든 1539종 중 71.9%는 상장폐지나 거래량 감소 등으로 운영 중단 상태가 됐고 수명 중앙값은 2년 4개월이었다. 클래리티법이 미국 상원 일정에서 빠진 데다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휴회가 예정됐고, 중동 긴장까지 높아지면서 주요 알트코인은 약세와 혼조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