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문턱 낮춘 거래소, 전 거래 트래블룰 적용
핵심 요약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결격사유에 경미한 위반 등을 제외하는 예외가 마련됐다. 1000만원 이상 해외 이전 거래의 일률적인 의심거래보고 방안은 자율 관리로 완화됐다. 트래블룰은 금액 기준이 사라져 모든 거래에 적용되면서 시스템 비용과 거래 지연 부담이 커졌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예외가 생긴 반면,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로 확대됐다. 대주주 관련 불확실성과 의심거래보고 부담은 일부 줄었지만, 정보 확인을 위한 시스템 운영과 거래 지연 위험은 커지게 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 등이 자금세탁·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대주주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결격 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1000만원 이상 거래할 때 일괄적으로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했던 방안도 업계 자율 관리 방식으로 완화됐다.
대주주 예외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와 은행법·자본시장법 등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요구가 반영된 조치다. 지난 3월 입법예고안은 예외 없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적용해 미성년자·피성년 또는 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 대상으로 뒀다. 1000만원 이상 모든 이전 거래를 의심거래로 보고하게 한 원안 역시 연간 수만 건을 처리하는 업계의 시스템·인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래블룰은 기존 100만원 이상 이전 거래에서 전체 거래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쪼개기 송금을 이용한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사업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정보가 빠졌다면 추가로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입금을 대기시키거나 반환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변동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와 불만, 검증 시스템 개발비 증가가 실무상 부담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