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칸 굴절차량 사업 중단 수순
핵심 요약
대전시가 미인도 3칸 굴절차량 2대의 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납품된 1대도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포기하기로 했다. 차량 공급 차질로 시험 운행과 10월 정식 개통 계획도 중단됐다.
대전시가 시범 운행을 준비하던 3칸 굴절차량 도입 사업을 중단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시는 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아직 인도받지 못한 차량 2대의 계약을 해지하고, 먼저 납품된 차량 1대도 소유권 이전을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허태정 시장에게 보고했다. 정상적인 차량 납품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초 납품업체는 6월 말까지 차량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부도 위기에 놓이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철도건설국은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납품업체에는 계약 해지 검토에 필요한 선급금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미 들어온 차량 1대도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임시 개통을 목표로 조향·제동·추진·관절 장치 시스템을 점검하고 주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차량 공급이 늦어지면서 관련 일정은 모두 멈췄다. 굴절차량은 도안중네거리에서 도안동로를 거쳐 봉명 베르디움 인근까지 이어지는 3.9㎞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뒤 오는 10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었다.
도입 대상 차량은 3개 칸이 관절 장치로 연결된 형태로, 길이 30.2m와 무게 9t 규모다. 최대 230명을 태우고 시속 70㎞까지 달릴 수 있도록 제작됐다. 허태정 시장은 차량 반입이 어렵고 기존 반입 차량의 소유권도 인정받을 수 없다면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도입 추진을 민선 8기의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