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미신고 예식장, 230여 쌍 계약 피해 우려
핵심 요약
대전 서구의회 여야 청년의원 6명이 미신고 예식시설의 소비자 피해를 막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위법 영업 시설과 계약한 예비 신혼부부가 230여 쌍에 달해 취소와 일정 변경,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청년의원들은 부서 간 정보공유와 합동점검, 계약 전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행정서비스 구축을 요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여야 청년의원 6명이 7일 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신고 예식시설의 위법 영업으로부터 예비 신혼부부를 보호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미 230여 쌍이 해당 시설과 예식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영업이 중단되면 예약 취소와 일정 변경은 물론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이 된 서구의 시설은 공연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식장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해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구청은 해당 시설을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신고 없이 운영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의원들은 현행 제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위법 영업을 즉시 멈추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시설과 계약자 사이의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청년층의 소비자 권익과 직접 연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행정기관이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는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건축·위생·안전 부서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 합동점검을 벌이는 체계가 제시됐다. 소비자가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의 허가 용도와 영업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청년의원들은 결혼 준비가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과 맞닿은 과정인 만큼 부서 간 협업과 선제적 정보 제공을 통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