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복합터미널 인근 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핵심 요약
대전시가 두 복합터미널 주변 정비구역에 적용할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했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경계 350m 안에 있으면 심의를 거쳐 상한 적용이 가능하다. 주민 동의서의 사전 제출·검인·공개 절차도 강화됐다.
대전시가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에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 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을 손질했다. 개정 규정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됐으며, 터미널 인근의 특례 적용 기준과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함께 구체화했다.
정비구역 전체 면적 가운데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에서 350m 안에 포함되고 법령상 요건까지 충족하면 용적률 완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상 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면 관계 법률이 정한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리 기준은 두 복합터미널 주변에 새로 도입됐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려고 동의서를 받을 때 거쳐야 할 사전 절차도 강화됐다. 동의서 징수에 앞서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실제 사용할 동의서에는 구청장의 검인과 연번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관련 내용을 누리집과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하게 된다.
개정 절차가 시행되면서 주민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신이 참여하려는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과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사업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거나 동일 지역에서 동의서가 무분별하게 징구되는 문제를 줄이는 한편, 정비사업 정보 공개와 조합 임원 교육도 개선해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