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송촌권 정비 밑그림 중앙 심의
핵심 요약
대전 둔산과 송촌·중리·법동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이 중앙정부 심의를 받는다. 두 지구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27곳과 기준용적률 360%가 제시됐다. 개별 사업은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등을 거쳐 구체화된다.
대전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담은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10일 중앙정부 심의에 오른다. 대상지에는 주택단지 정비형과 기반시설 정비형을 합쳐 특별정비예정구역 27곳이 제시됐으며, 두 지구의 기준용적률은 모두 360%로 설정됐다. 부산에 이은 지방권 두 번째 심의이자 충청권에서는 처음 다뤄지는 사례다.
둔산지구의 계획 범위는 서구 둔산·갈마·탄방·월평·만년동 일대 868만㎡다. 계획인구는 현재 15만8000명에서 19만9000명으로, 계획 가구 수는 7만4000가구에서 9만5000가구로 조정됐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주택단지 정비형 15곳과 기반시설 정비형 2곳을 포함한 17곳이다. 대덕구 일대 273만㎡ 규모인 송촌·중리·법동지구에는 모두 주택단지 정비형인 10곳이 포함됐다.
송촌·중리·법동지구의 계획인구는 현행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계획 가구 수는 2만7000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제시됐다. 심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날 제2기 위원회 출범에 맞춰 민간위원 위촉식도 열린다. 위원회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급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0명으로 꾸려졌다.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8년 8월 9일까지다. 이번 기본계획 심의만으로 개별 단지의 정비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구역별 사업 내용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 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