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도시 정비 확대…내년 최대 6000가구
핵심 요약
대전은 2035년까지 노후계획도시 4만8721가구를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내년에는 둔산에서 최대 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동의서 재활용과 2년치 물량 사전 배정 등을 담은 개선안은 10월 공개될 예정이다.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첫 선도지구 선정을 마치고 추가 구역 지정과 절차 개선에 들어간다. 2035년까지 정비 대상은 4만8721가구이며, 내년에는 예정 물량 4000가구의 150%인 최대 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단지별 규모를 고려하면 둔산에서 1~2개 구역이 추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정비 예정 물량은 5000가구로 정해졌고, 크로바·목련 13구역과 한가람·공작한양 14구역이 첫 대상에 포함됐다. 이달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단과 협의해 예비사업시행자를 먼저 정한 뒤 특별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대전시는 첫 선도지구부터 사업 주체를 앞단에서 확정하는 신속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첫 공모에는 둔산동 9개 구역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 등 모두 10개 구역이 신청했다. 주민 동의율이 95%에 이른 구역도 절반에 달했다. 동의서 확보에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고 탈락 구역은 다음 공모를 위해 같은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부담이 제기되면서, 기존 동의서를 일정 기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대전시는 조합 의견을 수렴해 향후 2년치 정비 물량을 사전에 정한 뒤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살피고 있으며, 구체적인 선정 방식 개선안을 10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인천에서도 선도지구 선정이 예정돼 있다. 대전에서 먼저 운용되는 동의서 활용, 사업 절차, 연차별 물량 배정 방식은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후속 사업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